‘땅콩 회항’ 사건 이후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측으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여승무원 김모씨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한 김씨는 “어머니를 통해 교수직을 제안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서 박창진 사무장과 함께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다.
사건 이후 김씨는 회사의 회유를 받아 국토부 및 검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그 대가로 교수직을 제안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지난달 중순께 회사 관계자가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며 “그때 어머니에게 ‘사과에 협조해준다면 교수직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저는 사과 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을 피해 나흘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후 박창진 사무장에게 전화해 이 일을 털어놨지만 박 사무장이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너무 무섭고 불안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다”며 “하지만 박 사무장은 TV에 출연해 내가 교수직을 제안받고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고 그때부터 내 신상이 인터넷에 유포돼고 위증을 한 여자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신문 후 ‘어머니를 통해 교수직 제안받았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나와 내 어머니는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또 김씨는 “나는 어떠한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검찰에서 위증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내 명예라도 회복하고 싶다”며 울먹였다.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증인 신문이 끝난 뒤 ‘김씨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는 재판부의 말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이 자리를 빌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