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참여연대가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3년 3월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2014년 6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자 반발해 항고했다.
한편, 사저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에 떠안겨 국가에 9억7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처장 등 3명은 2013년 9월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로 확정 판결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