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제조ㆍ판매 분리…'독립컨설턴트' 통해 금융상품 구입

입력 2015-01-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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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컨설턴트(IFA)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권을 넘어서는 상품 상담을 한 후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의 전매특허인 지급결제 기능을 증권·보험사에, 외국환 업무 기능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게 일부 부여하게 되며 사모펀드와 사모펀드(PEF) 등 모험자본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순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우선 펀드와 연금 등 상품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자문업을 도입하고, 펀드 슈퍼마켓과 같은 수수료가 저렴하고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온라인 직접 구매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 등 금융상품 제조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사 상품을 중심으로 구매를 권유하면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형식이 아니라, 금융사로부터 독립적인 컨설턴트와 다양한 업권·회사의 금융상품에 대해 상담한 후에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의미한다.

이런 방식이 정착되면 소비자는 판매사가 아닌 컨설턴트에게 수수료를 내게 된다. 영국 등 국가는 이들 컨설턴트가 상품 판매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한 점포에서 은행·증권·보험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복합금융점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프라인상의 업권 간 칸막이를 추가로 허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증권사와 보험사에는 펀드판매대금과 보험금에 한해 은행의 전유권한인 자금 이체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증권사와 보험사는 자금 이체 기능이 없어 은행에 가상결제계좌를 개설, 우회적으로 자금을 이체해왔지만 이제는 자체적으로 이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대형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신용공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액의 외환을 보내고 받는 것을 전담하는 외환송금업을 도입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는 외국환 업무 허용을 검토 중이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IT와 금융업권의 벽을 허무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IT업체가 인터넷 전문은행업에 진출을 원할 경우 기업대출 업무를 배제하는 대신 산업자본의 의결권을 금산분리 상한선인 4%를 넘길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창조경제 지원 차원에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 모험자본을 활성화하는 방안 또한 2단계 금융규제 개혁 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헤지펀드 운용사의 진입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바꾸고 자본금 요건은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 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면 되고 PEF 중 증권투자 범위는 자산 5% 이내에서 30% 이내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투자금 5억원 이상 적격 투자자에는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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