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자리 좁아진 흡연자들…담뱃값 인상에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사진=이투데이 DB)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담배 가격 인상에 더해 새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실시된다.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실시된다.
이전까지 100㎡ 초과 매장에서만 부분적으로 행해지던 음식점 금연이 전 매장으로 확대됐다.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한 의자나 테이블을 놓을 수 없다.
모든 음식점 금연 방침을 어길 시 업주에게 170만원,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1일부터 담뱃세(기금 포함)를 이전보다 2000원가량 올려 담뱃값을 인상하기로 했다. 담배 가격 인상을 신고하지 않은 던힐과 메비우스(구 마일드세븐) 등의 가격은 당분간 유지된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소식에 네티즌은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에 담배 가격 인상, 이제 흡연자들 어디서 담배 피우냐"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담배 가격 인상과 더해 힘들어지는군"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일단 던힐이 2700원이니 그거라도 피우면서 버텨야지. 아 올해는 꼭 금연해야겠네. 담배 가격 인상이라"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