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홈페이지)
LG유플러스가 31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중고폰 선보장제도를 내년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한은 설정하지 않았다.
선보상 제도는 새로운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뒤에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출고가에서 중고 가격을 미리 빼주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 출시와 함께 업계에서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 고객 상당수를 끌어왔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결정과 함께 유통점에서 18개월 후 반납조건을 더욱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일선 유통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한다.
아울러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는 반납 중고폰의 등급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 대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SK텔레콤과 KT는 선보상 제도 종료를 검토하고 있으나, LG유플러스가 이 제도를 강행하기로 한 만큼 이들 역시 선보상제도 시행을 연장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