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KB금융그룹의 전산·통신 비리에 연루된 채권추심업체인 고려신용정보 윤의국(65) 회장을 11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현재 이 돈의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15일 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11억1700여만원의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윤 회장은 회사 미지급금 등을 정상 처리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채권추심으로 받은 돈을 의뢰인에게 송금한 것처럼 꾸며 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윤 회장은 채권추심에 필요한 자료 열람비를 과대계상하는 수법도 동원했다.
윤 회장은 빼돌린 회삿돈을 여러 개의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액 일부는 윤 회장이 골프 비용을 내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 회장이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공급사업과 관련해 KB금융그룹 임원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횡령금의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윤 회장은 임영록(59)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