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가신'인 이재만(48)<사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의 작성·유출 과정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와 이 비서관 등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진들의 통화기록·기지국 사용내역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지난 12일 모두 마치고 이 비서관을 소환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정윤회씨 동향보고 문건 보도와 관련, 검찰 조사를 받는 청와대 비서진은 지난 4일 김춘식(42)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에 이어 이 비서관이 두 번째다.
검찰은 통화내역 등 그동안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정윤회씨 동향보고 문건에 등장하는 이른바 '십상시' 모임이 실제 이뤄졌는지, 정씨와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에게 이번주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박 회장은 출석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회장을 이번 주 참고인으로 불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받아보게 된 배경과 구체적 입수경로 등을 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