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 가입 등 각 단계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알뜰폰은 431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7.5%를 차지, 기존 이통사 대비 최대 50%까지 저렴한 다양한 요금상품을 출시하며 가계통신비 절감(연간 22만원)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알뜰폰 성장과 함께 민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낮아 지속적인 시장 성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알뜰폰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알뜰폰 업계와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은 △가입자 유치를 위한 허위·과장 광고 및 불법적인 텔레마케팅 금지 △계약 조건의 정확한 설명 의무와 명의도용·부당영업 방지 의무 △민원처리·부당한 민원처리 판단 기준·민원 관리체계 구축 의무, △사업 휴·폐지 사실의 사전 고지의무 등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세부적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알뜰폰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 판단,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 이용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절차 및 약관 개선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내년 상반기 중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 절차와 약관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