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차이인 10대 둘은 집을 나와 청소년 쉼터를 전전하다가 서로 알게 됐다.
A(18)군과 B(15)군은 밥을 사먹거나 담배를 피우려면 현금이 필요했지만 지갑을 넣고 다녀도 충분한 큰 바지 주머니는 항상 텅 비어 있었다.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는 B군은 A군이 시키는 대로 잘 따랐다.
이들은 지난 4월 오전 4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연립주택 앞에 멈춰 섰다. 주택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순식간에 3층으로 올라갔다.
베란다를 통해 집 안을 들여다보니 20대 여성이 혼자 잠들어 있었다. A 군은 포장용 테이프로 여성의 손을 묶고 성폭행했다. 그 사이 B군은 방 안을 뒤지다가 피해자의 가방에서 10만원이 든 지갑을 훔쳤다.
이들은 훔친 돈이 떨어지자 한 달 뒤 인천으로 범행장소를 옮겼다.
지난 5월 25일 오후 9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50대 남성이 보였다. A군이 먼저 주먹으로 C(54)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B군도 옆에서 거들었다.
이들은 일명 '퍽치기'로 C씨의 현금 5만원이 든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 C씨는 좌측 안구파열상 등으로 실명됐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들의 범행은 계속됐다. 지난 7월 초에는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을 훔쳐 나온 한 여성의 집에 사흘 뒤 다시 찾아가 또 범행을 시도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훔친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거나 계산하지 않고 달아나는 것은 이들에게 예삿일이었다.
A 군과 B 군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제어할 자제력과 판단력도 없었다.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는 비슷한 처지의 지적 장애인들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A 군은 지난 6월 4일 인천의 한 청소년 쉼터에서 TV를 보던 지적장애 3급인 D(19) 양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D양이 "싫다"며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다.
B 군도 지난 7월 8일 낮 12시께 부천시의 한 노래연습장과 공원에서 지적장애 3급인 또다른 10대 여성을 2차례 성폭행했다. 역시 청소년 쉼터에서 만나 알게 된 누나였다.
결국 이들은 장애인강간, 공동공갈, 특수절도, 사기 등 무려 7개의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과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는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B군에게는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방식의 부정기형을 적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출한 상태에서 돈이 필요하자 물건을 훔치고 야간에 술에 취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것도 모자라 정신장애가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이 청소년이어서 관련 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