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마지막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손실보상은 17일이라는 짧은 방역 기간을 이행한 약 65만 개사에 89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분기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17일간 손실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도 최소 100만
손실보상 심의위, 2분기 보상기준 의결1분기와 동일·하한액 100만 원도 유지급격한 매출 증가 반영해 일부 산식 개정조주현 차관 “현재로서 마지막 손실보상”
지난 2분기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되는데,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급격한 매출 증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예정처 “손실액 측정에 일정 부분 한계…사후 평가 필요”소상공인·자영업자 반발한 ‘영업이익률 기준 시점’ 지적중기부 “손실보상·손실보전금 평가 위해 데이터 준비 중”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업계의 반발을 산 손실보상 제도 산식을 두고 국회에서 영업이익률 기준 시점 등 산식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손실보상 제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1일 오후 2시 기준…11.9만 개사에 4933억 원 지급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둘째 날인 1일 약 4933억 원이 지급됐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14시 기준 총 12만5449개사가 손실보상을 신청해, 11만 9814개사가 받았다. 지급액 규모는 4933억8000만 원이다.
1분기 손실보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첫날인 30일 8시간만에 770억 원이 집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5만9512개 사가 손실보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만5314개 사가 770억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수령액이
정부가 3조5000억 원 규모의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94만 개사에 지급한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손실보상 신속보상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확인보상 신청은 오는 7월 5일부터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정부가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94만 개사에 총 3조5000억 원의 규모의 금액을 지급한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손실보상 신속보상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정부가 3조5000억 원 규모의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94만 개사에 지급한다.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
조주현 차관, 손실보상 시스템 개발 현장 점검“차질없도록…남은 기간 철저히 대비하겠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1일 세종시 손실보상 시스템 개발현장을 방문해 손실보상 지급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개별 사업체별로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 하는 제도
중기부 금액 명시 없이 ‘초과지급 사전통지서’ 발송 자영업자 불만 속출“손실보상 내뱉어야 하냐”…중기부 “29일 정확한 금액 통지, 추후 이의제기“
자영업자들이 정부가 발송한 코로나19 손실보상 금액이 “초과 지급됐다”라는 내용의 사전 통지서를 받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이뤄진 손실보상도 부족한데, 이미 지급한 금액까지 다시 뺏는 거냐는 반응이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 28만 개사에 250만 원을 지급하는 추가 신청이 28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이 내일(23일)부터 지급됩니다. 지난 21일 극적으로 16조9000억 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인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언제 얼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 12조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11조5000억 원)보다 1조3100억 원 증액된 12조810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 중 2차 방역지원금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9일 마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9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이날 밤 12시 종료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시작 전에 선지급을 종료해야 한다"고 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늘(9일) 마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소기업·소상공인 5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 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이날 밤 12시 종료된다.
신청자는 11일 오후 4시까지 약정을 완료해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9일 자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마감3주간 39만개사 신청…1.9조 지급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9일 자정에 마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약 3주동안 진행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9일 24시에 신청을 마감한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와 소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9일 오늘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가 대상이다. 지급액은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이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 누리집
‘선(先) 지급 후(後) 정산’ 형태의 손실보상 신청이 19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급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이뤄진다.
신청자는 2021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500만 원 선지급' 방안 신청이 오는 19일 시작된다. 이번 500만 원 선지급은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한 뒤 추후 손실 금액을 확정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접수를 오는 19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