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9일 마감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 3주간 약 39만 개사가 지급을 받았고, 지급 총액은 1조 9575억 원이다. (조현호 기자 hyunho@)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9일 마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9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이날 밤 12시 종료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시작 전에 선지급을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자는 오는 11일 오후 4시까지 약정을 완료해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상 방식이다.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 시 선지급액 500만 원에서 확정 보상액을 차감하게 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나눠 상환하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 3주간 약 42만 개사가 신청했고, 전날 오후 6시 기준 약 39만 개사가 지급을 받았다. 지급 총액은 1조 9575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