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늘(9일) 마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소기업·소상공인 5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 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이날 밤 12시 종료된다.
신청자는 11일 오후 4시까지 약정을 완료해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이번에 선지급된 것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대상자들에게 최대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으로 나눠 상환하게 된다.
지난달 19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선지급 대상자 55만 명 중 42만4237명이 신청했고 이 중 39만1490명에게 1조9575억 원이 지급됐다.
이번 선지급 대상 55만 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되는 업체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올해 1분기분 선지급 보상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