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 인상된다. 면세한도가 인상된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 오전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별도면세한도 중 술
이르면 추석 이전부터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면세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의 조속한 인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추석 이전에 시행할 계획
유통업계에도 수십년 된 제도부터 1년밖에 안 된 제도까지 이런 저런 규제들이 여전히 찬반 논란을 빚으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전통시장 생존이라는 명목 아래 대형마트를 한 달에 2번 강제로 문 닫게 하는 제도는 시행된 지 10년이 됐음에도 아직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한 편의점 유리창 시트 부착'처럼 시행 1년 된 제도는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에 면세업계가 다시 냉가슴을 앓고 있다.
여행자 면세품 한도가 오르고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사)간 면세사업자 방식을 둘러싼 갈등도 일단락되면서 일시적 불확실성이 사라졌지만 여전한 고환율 기조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덮치면서다. 일본, 중국인 고객 유커 등 '큰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업계는 유료멤버십 론칭 등 내국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뒀다"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일자리·투자 여력을 확충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를 열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술 1병에서 2병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18일 사전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면세업계의 경영 악화와 그동안 국민 소득이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8년 만에 600달러(약 80만 원)에서 800달러(106만 원)로 높아집니다. 정부가 국민 소득 수준이 향상한 데다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하지만 면세 한도 상향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한도를 올렸는데 되레 비난이 빗발치는 이유, 무엇일까요?
“광관 산업 지원하겠다”...면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800달러로 상향 조정을 예고함에 따라 면세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다.
18일 오전 9시 49분 기준 글로벌텍스프리는 전 거래일보다 11.37%(270원) 오른 264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제이에스티나(4.40%), JTC(3.52%), 호텔신라(2.07%) 등도 오름세를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호텔신라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상향 소식에 장 초반 급등하고 있다.
18일 오전 9시 24분 기준 호텔신라는 전 거래일 대비 4.29%(2900원) 오른 7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현지시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자간담회에서 "201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후 현지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코로나19
5000달러였던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오늘(18일)부터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과소비 억제, 외화 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197
국내 항공사 최초로 ‘목적지 없는 비행’을 시작한 에어부산이 19일부터 면세품 구매가 가능한 국제선 ‘목적지 없는 비행’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에어부산의 이번 항공편(BX1045)은 19일과 25일 운항하며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대구→부산→일본 대마도 섬 상공까지 날아간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된다. 운항시간은 총 2시간으로
해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연내 출시돼 1년 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방역관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되며 운임은 20~30만 원이 예상된다.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물품 구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부가 금융·재정·조세 분야 제도 관련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 구매자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 165만 원에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5%로 상향되고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도입한다.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 전환사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1.2% 오르고 세부담 상한도 최대 300%까지 상향조정된다. 그동안 비과세했던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가 시작된다. 내년 5월부터는 종교인 소득 과세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26일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내년에 분야별·부처별·적용 대상별·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종합해 발표했다
국내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이 관세 감면 혜택을 폭 넓게 받을 수 있도록 관세감면 품목이 확대된다. 또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 서면으로 세관공무원에게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감세 요건도 구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정부가 2014년 세법개정안 중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면세한도 상향 조정 규모는 제주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모든 기업에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앞으로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먼저 2016년 이상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오는 9월 5일 입국하는 여행자들부터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해 9월 5일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간 해외 여행자들의 휴대품 면세한도 금액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