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최대 1.2% 인상…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입력 2018-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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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 4월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받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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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1.2% 오르고 세부담 상한도 최대 300%까지 상향조정된다. 그동안 비과세했던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가 시작된다. 내년 5월부터는 종교인 소득 과세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26일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내년에 분야별·부처별·적용 대상별·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종합해 발표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가 1주택자는 0.5%에서 2.7%까지 상향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3주택자 이상)는 0.5%에서 3.2%까지 오른다. 세부담 상한도 3주택자이하는 150%에서 200%로 3주택자이상은 150%에서 300%까지 상향조정된다.

그동안 비과세돼 왔던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로 전환되고 사업자 등록도 의무화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고액기부 시 30% 공제 기준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가 2021년까지 3년 연장된다.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으로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9개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5년간 법인세·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투자세액공제율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로 확대된다.

면세점 특허 갱신이 만료(5년)되면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이 가능하고 신규특허 발급요건도 중소·중견면세점은 상시 진입을 허용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국내 첫 도입된다.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에 확대한다. 다만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현행 600달러로 동일하다.

종교인 소득이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인신용평가가 내년부터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된다.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이 시범 시행하고 2020년부터 전 금융권이 시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이 2%대에서 1%대로 낮아진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단독 150만 원, 홀벌이 260만 원, 맞벌이 300만 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1인당 20만 원씩 인상된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됐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되고 발전용 유연탄은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오르고 천연가스는 kg당 60원에서 12원으로 내린다.

내년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고 아동수당이 국내 거주하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모두 지급되고 대상연령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로 확대될 계획이다.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본인부담 비율이 21%(의원)~42%(상급종합병원)에서 5~20%로 경감된다. 두부·경부 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모든 흡연카페도 내년부터 금연구역으로 바뀐다. 내년 4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인상돼 지급된다.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25%)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7%)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돼 내년부터 최대 6개월까지 월 50만 원 지급된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1년 이내 동일 증상이 중대하자는 3회, 일반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누적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신차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굴비와 생굴도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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