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계가 노사 간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이달 말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에 나선다.
올해는 특히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문제로 사측과 의견 차가 크다.
노조는 △상여금
중앙노동위원회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제기한 현대자동차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관련해 “조정대상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
12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가 전날 열린 조정회의에서 현대차 노조의 통상임금 조정신청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행정지도했다.
이는 지난해 노사간 단체교섭이 이미 끝났고, 남은 것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한 이행의 문제이기 때
현대자동차의 통상임금 문제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난항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17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법적 소송 결과에 따라 적용하되,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한 시점은 이달 31일까지이다.
현대차 통상임금 법적 소송은 지난 1월 16일 1심 재
수조원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법조계는 물론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결과는 사실상 사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현대차를 대리한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소속 변호사들 중 '통상임금 전문가'로 인정받은 인력들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특히 이제호(49·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홍준호(45·23기) 변호사는
국제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9일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현대자동차(Baa1 안정적)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 근로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정기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크리스 박 무디스 부사장은 “이번 판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근로자 대부분은 상여금 소급분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이번 연말정산으로 서민증세 논란이 제기되자 세액공제제도는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다음달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힌 후 “국회예산정책처에
유진투자증권은 19일 현대자동차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에 유리한 1심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인건비 부담 완화는 현대차에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 위원회 협의 장기화 시 노사 갈등이 우려되고 장기적으로 완성차의 국내 수익성 개선 둔화돼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문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측에 유리한 1심 판결로 우려했던 현대차
◇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서 노조 일부 승소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법원의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에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6일 논평을 통해 “법원은 4만명 이상 중 겨우 4명 정도, 즉 대단히 예외적인 일부 노동자가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형식적 가능성을 ‘침소봉대’해 절대다수 노동자가 꼬박꼬박 받아왔다는 본질을 의도적으로 덮었다”며 “억지스러운 이번 판결 결
법원이 16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범위 확대 소송에서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자 재계는 이번 판결이 노사·노노 관계에 새로운 혼란의 불씨가 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소송 1심에서 대다수 근로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3년치 임금 소급분 요구를 기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주요 경제단체와 대기업은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내비쳤다. 아울러 현대차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희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던 것과는 달리,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존중한다”고 밝
'5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으로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현대차 근로자들의 임금청구소송 1심이 사실상 근로자 측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되느냐였다. 대법원은 2013년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로 '고정성'을 제시했다. 임금의 고정성이란 특정 조건을 걸지 않고
중소기업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할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등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완성차회사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받고 있어 통상임
현대자동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현대차가 대규모 추가 인건비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사실상 현대차의 승리로 확정되면서 산업계 역시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
경제계는 현대자동차가 통상임금 관련 판결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함에 따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그간 경제계는 국내 노사 관계를 상징하는 현대차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다른 사업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
'5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으로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현대차 근로자들의 임금청구소송 1심이 사실상 근로자측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 조합원 윤모씨 등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대로라면 현대차는 구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 중 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 조합원 윤모씨 등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내년 1월16일 오전 10시로 잡았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7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법리 판단을 위해 선고를 미루고 지난 21일 변론기일을 다시 열었다. 이번 사건은 결과에 따라 수조
1달이 아닌 1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정근수당'도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파급효과가 5조원대에 달하는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도 맡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직원 450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다음달 나올 전망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당초 지난 7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법리 판단을 위해 선고를 미루고 오는 21일 변론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결과에 따라 수조원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