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9일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현대자동차(Baa1 안정적)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 근로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정기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크리스 박 무디스 부사장은 “이번 판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근로자 대부분은 상여금 소급분을 지급받거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금번 판결에 따른 향후 인건비 증가는 매우 작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조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노조원 중 8.7%에만 상여금 소급분 지급 및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적용된다. 법원은 나머지 노조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소급분 지급 및 통상임금 확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따른 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은 2014년 9월 30일 현재 현대자동차의 단독기준 유동성 보유액의 0.06%에 불과한 수준이다. 향후 예상되는 연간 인건비 증가 규모는 2014년 9월 30일 최근 12개월 기준 3조7000억원 단독기준 영업이익을 고려할 때 미미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디스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통상임금을 재정의하는 데 대한 노사간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