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동안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수가 26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일 기준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60개 상호출자제한·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총 2057개로 집계됐다.
5월부터 7월까지 소속회사가 45개 증가하고 71개가 감소해 26개사 순감소했다.
계열사로 편입된 사유는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방계회사인 알머스(옛 영보엔지니어링)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알머스는 휴대폰 배터리팩과 액세서리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최대주주는 이순희 씨(지분율 13%)와 그의 아들 김상용 대표(지분율 76.1%)다.
27일 사정기관과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5월 16일 서울지방국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 57개의 소속회사 수가 1991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소속회사 변동 추이를 보면, 62개사가 새롭게 편입됐고 67개사가 제외됐다. 편입 사유는 회사설립(30개), 지분취득(21개) 등이다.
특히, 계열사 편입은 대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와 ICT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해 대표적 사례인 일감몰아주기를 엄단하기로 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부패를 해소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조성해, 기업 간 공정한 기회와 경쟁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와 법제처,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여성가족부와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친족분리’ 편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계열분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친족분리 회사는 종전 모그룹과의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되, 부당지원 행위가 드러나면 친족분리를 취소하는 방안이다.
계열분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공정위 사건처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공정위 사건처리가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감 이후 보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사건 처리 시 사건등록번호를 부여하고 2개월 지난 시점에 처리가 지체되면 상부에 보고하도록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계열사에서 제외된 친족분리 기업의 문제점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무소속 송호창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대기업에서 친족분리된 기업이 많은데 샘플을 조사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의원은 대기업에서 친족분리된 기업이 분리 이후에도 거래 의존도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