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공정위 사건처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공정위 사건처리가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감 이후 보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사건 처리 시 사건등록번호를 부여하고 2개월 지난 시점에 처리가 지체되면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겠다"며 "2개월 이내에 안 끝나면 중간진행상황을 보고하고 6개월이 지나면 장기사건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는 친족분리 기업과 관련해 문제점을 조사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