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 중소기업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나왔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한국프랜차이즈학회가 연‘경제민주화시대의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학술 포럼에서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전문교수 최영홍 교수(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장)는 “상생법은 사업조정 대상 기업을 대기업과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서민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와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히 구제하고자 지난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위의 산하기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가맹사업 분쟁의 자율적인 조정을 위해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최영홍 고려대 교수를 비롯해 9명을 제3기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공익대표 위원에는 최영홍 교수(위원장, 고려대 법대), 오승돈 변호사(한로 법률사무소), 임영균 교수(광운대 경영학부), 가맹본부 대표로서 백정기 보광훼미리마트 대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