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서민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와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히 구제하고자 지난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위의 산하기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조정원은 업무를 개시한 2008년 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총 549건의 가맹사업분야와 공정거래분야의 조정사건을 처리했으며 피해구제액은 233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 들어 본격적인 경기침체로 공정거래와 가맹사업분야 모두 조정 건수와 피해구제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됐다. 올 1분기중에만 116건의 사건을 처리해 92억원의 피해구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위원장은 현장에서 "공정위의 올해 최우선 과제가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임에 따라 앞으로도 조정원이 최일선에서 서민과 중소기업 피해방지에 앞장선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최영홍 교수, 박경준 변호사, 유진수 교수, 남동희 노무사 등 주요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과 서민과 중소기업의 보다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업무개선방안에 관해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분쟁조정위원들은 백 위원장에게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 분야도 가맹분야와 같이 공정위가 직권으로 신고사건을 조정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정의 효력도 현행 ‘당사자간 화해’에서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 화해’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