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법안은 △ 주거복지강화법 △ 진주의료원 정상화, 노인 및 장애인 연금보장 강화 △ 의료공공성 강화 및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관련법 △ 남양유업방지법, 금융소비자강화 등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법 △ 중소·중견기업 세제지원강화법,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카드수수료인하, 골목상권 보호관련법 △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 등이...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조치를 막기 위해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협의토록 한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 국무총리실에 ‘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내용의 ‘ICT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특별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조치를 막기 위해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협의토록 한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 국무총리실에 ‘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내용의 ‘ICT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특별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조치를 막기 위한 ‘진주의료원 재발방지법(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최근 경남도의 폐업 결정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진주의료원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가 담겼다.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김 대표는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조치와 관련 “국정조사를 통해 폐업의 부당성을 밝히고 경남도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에 대해선 “지난 100일은 결과적으로 불신 불안 불통의 100일”...
복지위 상편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문제와 의료계 갑(甲)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다. 하편에서는 보육료 양육수당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호법’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치료비를 비롯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살펴 볼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문제 해법은? = 복지위의 최대 현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