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조치를 막기 위한 ‘진주의료원 재발방지법(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최근 경남도의 폐업 결정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진주의료원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가 담겼다.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앞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노조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실경영과 노조 이익 편취 등을 문제로 폐업 조치를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