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을 정부 등 공공이 직접 맡도록 하는 주택공영개발지구 제도가 부활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대장동 사태’로 민간 사업자가 도시개발 사업에서 과도한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택지 개발의 공공성 강화 목소리가 커지자 재등장했다.
부동산 업계는 공공택지 개발의 공
앞으로 주택 사용검사 후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소유권자에게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주택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제정된 주택거래신고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006년 판교신도시의 투기과열 등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주택공영개발지구도 함께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시장 과
정부가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10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집값 급등기에 됐던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대상은 사업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