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별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 명의로 이런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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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영국령 저지아일랜드가 21일(현지시간)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맺었다.
이날 임성남 주영국 한국대사와 필립 발라셰 저지아일랜드 대외관계장관은 조세정보교환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 거주자가 역외금융계좌 또는 역외기업을 이용해 저지에 숨긴 자산과 소득을 적발하는 데 필요한 탈세정보 수집이 가능해졌다고 한국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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