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규제안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예고한 바 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해 나온 임대주택 등록시 혜택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일부 조정을 고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세종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해 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시행예정인 주거기본법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주거기본법’이 지난 6월 22일 공포된 이후 6개월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
제정안에는 주
앞으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