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경과 심낭(심장을 둘러싼 이중막)도 기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또 조직기증자 등록기관과 조직기증지원기관을 지정할 때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기준이 마련됐다.
조직은행이 채취한
이식이 목적인 경우 가족제대혈과 기증제대혈의 관리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는 기증제대혈과 가족제대혈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