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45)과 이민정(33) 부부가 26일 동반 귀국한 가운데 이병헌과 악연이 있는 방송인 강병규의 과거 발언이 다시 누리꾼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강병규는 지난해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이 불거졌을 때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병헌을 향한 비판을 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강병규는 “8월29일 이지연의 집에 총 4명이 있었다지? 여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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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가 또 다시 이병헌 관련 SNS를 게재했다.
강병규는 18일 오후 자신의 SNS에 “왜 나에게 사건을 계속 물어보나? 아직도 이지연이 한수민 맞냐고 물어보는 이들에게는 할 말이 없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병헌 관련 다수의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가 본격적으로 SNS 활동을 재개했다.
강병규는 지난 2011년 이병헌과 모 스포츠 신문 기자 김모 씨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후 2013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상고를 포기해 구속, 지난 1월까지 복역을 해왔다.
강병규는 2011년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을 당
배우 이병헌이 자신과 결국 방송인 강병규를 고소했다.
이병헌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펙스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병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에이펙스 측은 “이병헌의 열애 사실이 공개된 19일 오후 강병규가 트위터를 통해 이병헌을 ‘이○○’라는 입에 담지도 못할 단어로 지칭하는
배우 이병헌(사진)이 14일 자신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자신의 입장을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이병헌이 제출한 비공개심리 신청서를 검토해본 결과 증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한 이유를 밝혔다.
재
탤런트 이병헌(40)이 방송인 강병규(38)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공개 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강병규의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 혐의 공판에 증인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그는 지난 달 29일 법원에 이번 증인 출석에 대해 비공개 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28일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 씨의 공판에서 이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변호인이 이씨의 진술 조서에 동의하지 않아 이씨를 직접 법정에 불러 신문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강씨는 이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