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28일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 씨의 공판에서 이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변호인이 이씨의 진술 조서에 동의하지 않아 이씨를 직접 법정에 불러 신문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강씨는 이씨에게 `전 여자친구 권모 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와 이씨의 사생활을 둘러싼 고소ㆍ고발사건의 배후에 자신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씨가 주연한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상해)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