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이병헌이 제출한 비공개심리 신청서를 검토해본 결과 증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열린 강병규의 공판에서 "이병헌을 직접 법정에 불러 신문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
강병규는 작년 11월 이병헌에게 "전 여자친구 권모 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병헌이 출연한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