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주식시장에서 가장 화려했던 엔터테인먼트 테마는 한류 및 인수합병(M&A)을 호재로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전까지는 없었던 상장사와 연관된 익숙한 연예인들이 증자에 참여하는 형태로 전면에 나서면서 많은 화제를 낳았다.
대표적인 회사인 팬텀은 음반(이가엔터)과 비디오·DVD 유통회사(우성엔터), 연예인 매니지먼트(플레이어엔터)
팬텀엔터테인먼트(이하 팬텀엔터)는 이주형 이가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코스닥상장기업 동성그린테크 지분을 인수해 2005년 출범했다. 이후 우성엔터테인먼트, 플레이어엔터테인먼트가 합류하면서 엔터업계 황제주로 자리 잡았다. 2007년 상장사 팝콘필름을 인수했고 신동엽, 유재석 등 소위 잘 나가는 MC가 주축이 된 DY엔터테인먼트마저 인수해 우회상장하면서 시장의 주목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은 26일 이가엔터 등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청산소득 법인세가 당초 금액보다 107억원이 감액돼 추가 납부 세액이 7억2000만원이라고 밝혔다.
팬텀엔터는 이날 강남세무서장이 2007년 2월15일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에게 부과한 피합병법인 이가엔터테인먼트의 2005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73억8200만원과 우성엔터테인먼트의 2005년
팬텀은 16일 세무조사 결과 강남세무서로부터 자기자본의 34.5%에 해당하는 145억62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이의신청 등 조세 불복절차를 즉각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세 부과가 지난 2005년 10월 19일 합병으로 소멸된 이가엔터테인먼트와 우성엔터테인먼트에 부과된 조세추징으로 소멸법인의
국세청이 변칙적인 우회상장을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리고도 각종 세금을 탈루한 우회상장한 4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169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1일 "최근 일부 비상장기업들이 변칙적인 우회상장으로 주가를 조작해 증권시장을 교란하고 단기간에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대주주들이 각종 세금을 탈루한 정보를 입수해 지난 2∼3개월간
팬텀이 재도전 끝에 회사분할과 초다수결의제 등을 도입했다.
지난 9월 회사분할 및 상호 변경을 목적으로 열린 임시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인해 부결된 바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팬텀은 이날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분할 승인의 건 ▲정관일부 변경의 건 ▲이사선임의 건 ▲감사선임의 건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등이 원안
팬텀은 2일 이도형 씨가 207만513주(11.32%)를 장외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도형 씨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 총 20.01%(365만8916주)를 보유, 팬텀의 새로운 최대주주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장외매입은 지난달 19일 팬텀의 전 최대주주인 이장혁 대표이사 등과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것. 이장혁 대표는 이번 장외매각으로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팬텀이 다음달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골프사업의 분할과 적대적 M&A 방어책인 초다수결의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팬텀은 26일 오는 11월 7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골프 관련 사업을 분할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기존 상장법인의 사업으로 남고, 골프 관련 사업이 비상장법인으로 신설된다.
이와 함께 팬텀은
코스닥시장의 엔터테인먼트업체들이 묻지마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예당, 팬텀 등 일부 호재를 보유한 종목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여타 종목에도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단순 낙폭 과대 이외에는 대다수 엔터테인먼트주의 급등세를 설명할 뚜렷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섣부른 추격매수는 자칫 물량털기의 재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코스닥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잇따라 내홍을 겪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팬텀은 주주인 이도형씨가 제기한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받아 들여졌다. 이에따라 팬텀은 지난 7일 결정한 600만 달러 규모의 해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됐다.
팬텀은 이에앞서 지난 11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골프용품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한 일부 기업의 대주주들이 지분을 잇따라 팔아 막대한 현금을 거머쥐면서, 우려했던 '머니게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병 등 우회상장 방식으로 시장에 등장한 기업 중 대주주 지분이 풀리는 곳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팬텀의 최대주주 이주형씨는 지난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