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낮은 연체율에도 '깜깜이 부실'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으로 부실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당장 내년 은행들의 최우선 과제는 건전성 관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0.24%다. 이는 전월 말(
금융감독원이 14일부터 8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검사에 나선다. 이번 검사는 지난 2016년 체결한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 업무협약(MOU)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와는 무관하다.
이번 검사는 하나카드를 시작으로 하며 한 곳당 7영업일씩 진행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2016년 5월 금감원과 전 카드사가 불건전한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해 MOU를
지난해 보험업권에서 발생한 민원이 5만 건에 육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을 파악한 결과 보험 권역에서 발생한 민원은 4만8573건으로 전년대비 1757건(3.8%)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생명보험사는 같은 기간 386건 증가한 1만9517건, 손해보험사는 1371건 늘어난 2만905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생보사의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캐시백 같은 부가서비스나 대금 부당청구 등과 관련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접수된 신용카드 피해구제 건수 총 263건 중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설명해주지 않는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83건(31.6%)으로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쓰지 않
카드사들이 최근 신규 판매를 중단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처럼 보험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보험업법에서 벗어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과 마지혜 연구원은 13일 '보험유사 부가서비스 규제방향 : DCDS 운영사례' 보고서에서 "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나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서비스
금융감독원이 카드사들이 채무면제ㆍ유예상품(DCDS)을 불완전판매해 얻은 수수료를 제대로 환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다음 달 DCDS를 판매하는 7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환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장점검은 각 사별 1주일간 2달 가까이 진행된다.
DCDS는 고객이 카드사에 일정 수수료를 내고 특정 사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3월 말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카드발급 시점인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12개월간 총 10만8100원이 ‘채무면제유예상품’ 명목으로 자동결제된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카드사 콜센터 상담원의 안내에 대해 ‘예’, ‘예’, ‘예’ 하다 보니 자신도 인지하지 않은 상황
카드사들이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판매를 중단한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현대·롯데카드 등은 금융당국의 불완전 판매 지적에 따라 이달부터 DCDS 신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KB국민카드 역시 DCDS 신규 판매 중단을 검토 중이다. 하나·BC카드는 지난달부터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DCDS는 카드사가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수수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3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1주년 성과 및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비자 권익을 우선시하는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8개)을 개선하고 6대 분야에 대한 정밀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주요 민원분석 등을 토대로 회원모집, 발급, 이용, 해
금융감독원이 일부 카드전업사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법규위반에 따른 제재 수의를 논의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리볼빙 영업 행태는 제도개선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대한 정밀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이 카드사들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피해보상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13만명(약 141억원)의 수수료를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지급하라고 8개 카드전업사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카드사 6개 영업 분야 △카드관련 부가상품 판매(D
지난 2분기 신용카드사들이 판매 중인 채무면제ㆍ유예상품(DCDS)의 수수료 수익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DCDS는 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률(통상 0.3~0.6%)의 수수료(보험료)를 받고, 사망이나 질병 등 약관에서 정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
내달 부터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 서비스의 수수료율이 12.1% 인하된다. 특히 장기가입자는 최대 45%까지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의 보상 수준에 비해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 부터 채무면제·유예(DCDS·Debt Cancelation & Debt Suspension) 서비
금융감독원이 채무면제 및 유예상품(DCDS)의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고객들에게 미지급금 환급을 실시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무면제·유예상품’미지급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감원이 나서서 미지급 보상금 환급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DCDS란 신용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채무잔액의 일정비율)를 받고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