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캐시백 같은 부가서비스나 대금 부당청구 등과 관련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접수된 신용카드 피해구제 건수 총 263건 중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설명해주지 않는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83건(31.6%)으로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쓰지 않은 대금을 청구하거나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대금 청구’(54건, 20.5%)가 뒤를 이었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 83건 중에는 채무면제·유예, 제휴할인, 캐시백, 적립, 리볼빙 등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카드사가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채무면제·유예 상품은 카드사가 회원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질병 등 사고를 당했을 때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고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대금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이다.
부가서비스 종류별로는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피해가 39.8%(3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제휴할인·적립·캐시백 관련(37.3%, 31건), 리볼빙 관련(13.3%, 11건)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수용하지 않거나 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 때 보상비율이 미흡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한 예도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 권유는 명확히 거절하고 카드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나 대금이 청구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