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를 제3자가 활용할 때 당사자에게 주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다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약 270만개 업체 가운데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우 관련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통지 내역과 주기, 방법 등 세
허위 집회·시위 신고를 근절하고 영유아 시설 인근에서의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집회·시위가 취소된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규정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등 국내 주요 기업이 2008년부터 2년 넘게 계열사 등을 통해 회사 앞 집회를 신고했지만 실제는 한 건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이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제출한 '기업체 앞 주요 집회신고 및 개최 현황'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08년 1월28일∼2010년 9월2일 696일간 서울 삼성타운 A동 주변에서
다음달 서울에서 열기로 신고된 야간집회 가운데 대다수가 실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유령집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7월1일 이후 서울에서 야간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이달 들어 29일까지 1801건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경찰이 실제로 열릴 것으로 판단하는 야간집회는 184건(10.2%)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