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의 철회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영덕군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으로, 관보에 게재(1주일 내외 소요)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 3, 4호기의 운명이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의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다만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위한 연장이 아닌 한수원이 피해 차단과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22일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영덕) 원전 예정구역에 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강력하게 추진한 탈(脫)원전 정책 이후 주목 받는 이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 문신학 원전산업정책관(국장)이다.
문 정책관은 2일 열린 산업부 시무식에서 ‘트리플크라운(승진 임명장·홍조근정훈장·우수부서상)’을 달성하며 더욱 조명을 받았다. 행시 38회인 문 정책관은 동기들에 비해서
원전 찬반투표 관련 영덕군민에게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영덕군민 여러분,
2010년 영덕군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면서 군의회 의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원전 유치를 신청하였으며,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2년 천지원전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예정구역 고시 이후 군민 여러분과 다각적으로 소통하여 왔고, 특히 지난해 11월
정부가 경북 영덕에서 민간단체 주도로 치러진 원전유치 주민 찬반투표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영덕을 위한 10대 지역산업 발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전소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전 찬반투표
정부는 5일 최근 영덕에서 원전반대단체를 중심으로 준비되는 원전 찬반 투표와 관련해 “주민투표법에 따른 합법적인 주민 투표가 아니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이날 두 부처 장관의 공동 명의로 된 서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입장을 밝히고 주민들이 관련 투표에 동조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윤상직 산업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2026~27년 원자력발전소 2기가 원전이 들어서게 될 경북 영덕군에 지역 발전을 위한 4개 분야, 10개 사업을 제안했다.
영덕군은 2012년 9월 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돼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026∼27년에 원전 2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영덕의 천지원전 건설 계획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화력ㆍ원자력 발전소가 완공되면 이들 종류의 발전소는 더이상 증설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요 현실화에 따라 화력ㆍ발전소 추가 건설을 지양하고, 신규 설비를 줄이는 내용의 ‘7차 전력수급계획’을 6월 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전날 산업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