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다 발생한 사고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운전자들에게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당부하기 위해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 및 운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손보협회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에 따르면 진로변경 사고에 대한 분쟁이 4만7000건으로 전체의
청와대는 2일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인 어머니가 사망했다며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답변을 공개하면서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벌금을 올리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 사항을 환기시키기고,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와 협력유도 등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다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21일 오후 2시 실시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상반기 중 소방차 우선 통행 방해 차량 단속은 총 4건으로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처분 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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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오늘 오후 2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소방관에게 교통경찰과 같이 교통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보행자와 운전자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나 구급차를 유도하는
강유미
강유미가 공연에 늦었다는 이유로 구급차를 이용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올 하반기 들어 긴급차량 우선통행을 위한 양보의무위반을 단속 중에 있다.
강유미는 지난 7일 자신의 트위터에 “부산공연에 늦어 구급차라는 걸 처음 타고 이동하는 중. 살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라는 글과 함께 구급차 내부를 찍은 인증샷을 게재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
올 연말부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3일 긴급자동차 출동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명시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