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3일 긴급자동차 출동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명시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과태료를 규정하는 160조 3항을 고친 것으로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영상으로 증거가 남으면 기초단체장이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시행령은 경찰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