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안행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이 3년, 남성은 1년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남자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도록
국회에서 레저세 부과 연내 논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의 지방세 체제 개편을 통한 세수 확대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는 3일 카지노 등에 지방세인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상정 논의를 내년으로 유보했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레저세 과세 대상을 카지노, 스포츠토토,
허위 집회·시위 신고를 근절하고 영유아 시설 인근에서의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집회·시위가 취소된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규정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