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최근 5년간(2013~2017년) 산불 가해자의 평균 검거율이 43%라고 밝혔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 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산불 가해자는 791명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80만 원이다. 최고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 53조 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산림청은 20일 산불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16일부터 전날까지 28건의 산불이 집중 발생하는 등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산불재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된 5월 31일 이후인 6월 1일부터 전날까지 전국에서 발생된 산불은 총
산림청이 오는 20일부터 한달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나선다.
산림청은 특별대책 기간 중 지자체와 함께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하고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 유관기관과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또한 산림청은 산불이 발생하면 지상 진화 인력과 산불 진화 헬기를 총 동원해 어디든 30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