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법원 내부 의견을 더 듣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마련한 사법행정회의 신설(가칭) 등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행정
사법개혁 과제를 발굴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사법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의 근절방안으로 평생 법관제도와 변호사중개 제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국민과 법조계 종사자, 전문가 2439명을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사법발전위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사법 개혁안 실천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공식활동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12일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인원 구성을 완료하고 이날 오후 첫 회의를 개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0일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무적인 후속 조치를 위해 외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태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는 25일 취임 1년을 앞두고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법개혁의 속도를 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읽힌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법원 제도개혁 추진 계획을 공지했다.
김 대법원장은 현재
사법부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긴급 간담회가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한 채 종결됐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법발전위 위원들이 김 대법원장에게 다양한 의견을 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청와대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둘러싼 대법원의 후속 조치가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이번주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 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연달아 열린다.
우선 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부장판사 판사회의를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법원 밖의 자문을 구한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오는 16일 개최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1차 회의에 4개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에 올린 안건은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전관예우 근절방안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대법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법발전위 위원장은 이홍훈 서울대학교 이사장(전 대법관)이 맡았으며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박성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 차진아 고려재 법전원 교수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사법발전위는 앞으로 4대 사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