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무단결근은 물론 입주자정보까지 유출하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LH 공사의 자회사(100% 출자)이자 공공기관인 ‘주택관리공단’의 직원 중 20014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각종 직무태만과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인해 해임, 감봉, 정직, 견책 등 정식 징계를 받은 직
LH임대아파트의 부적격 입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주택소유, 소득ㆍ자산 초과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총 9,512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319건, 2011년 1,249건, 2012년 1,704
‘9·2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대책’의 한 축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잇따른 관리부실에다 검찰 고발까지 검토되면서 체면을 구기고 있다.
4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LH가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 무려 3043채나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인천지역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비어 있는 599채와 1년 이상 비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관리가 허술해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한 무주택 서민을 두 번 울리는 임대주택에 부정입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임대주택 부정입주자가 총 266건에 달하
여야는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안착한 예상안건은 138건. 이 가운데 ‘송파 세모녀법’으로 알려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법사위는 전날인 8일 회의에 올라온 125건의 법안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했다가 213건이 적발됐다.
2009년 13건이던 불법
앞으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부정입주 실태조사 강화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강화방안은 임차인이 사망한 가구에 누군가가 무단거주하거나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고 전대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정보(주소변동, 사망여부, 이민 또는 해외체류 여부, 시설입소 여부 등)를 활용해 부정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