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사가 해안 경계근무 중 실족해 숨진 사고와 관련, 군이 사병과 초급장교들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 혹은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육군 제31사단에 따르면 군은 숨진 이모(21) 일병이 있던 소초의 반장 김모(26) 하사에 대해 군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군 검찰로 송치했다.
군은 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일병과 같이 근무했던 병사 5명
목포 이 일병
전남 목포에서 총기와 공포탄을 소지한 채 실종된 이모(22) 일병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은 23일 목포 북항 인근 바다에서 이 일병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하고 있다.
앞서 이 일병은 16일 오전 6시 30분쯤 전남 목포시 북항 일대에서 야간 해상경계 작전 참여 중 근무지를 이탈했다. 탈영 당시 이 일병은 K2소총과 공포탄 10발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