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중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황제노역 중단' 이후 재산 은닉 혐의가 포착돼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허재호 전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된 공사대금 미지급 고소사건도 이첩받아 함께 조사키로 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허재호 전 회장은 자신의 소유인 동구
‘황제 노역’논란의 중심 인물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수년동안 매월 1000만원의 건물임대료를 차명 계좌를 통해 받아 관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자신의 소유인 동구 금남로 동양상호저축은행 빌딩(3층부터 7층까지) 임대료를 매달 1000만원을 받기로 임차인과 계약을 해 놓고 수년째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료를 받아
올 들어 비리를 저질른 금융권 임직원 수가 작년보다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거래자 실명 확인과 같은 기본적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물론 고객예금 횡령, 정보 유출, 탈제 방조 등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도를 넘어섰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 5대 금융권역에서 금감원
동양상호저축은행을 둘러싼 대주그룹과 한국저축은행그룹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국저축은행그룹이 담보로 잡고 있는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의 동양저축은행 주식을 처분한 것에 대해 허 회장은 매각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한국저축은행측은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저축은행 계열 진흥저축은행은 지난 6월 신동해인터내쇼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