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측 "'공소시효 만료' 주장 근거 확인해야""검찰, 국제공조수사 요청 등 게을리한 것 증명 필요"
허재호(79)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검찰의 국제 수사공조 자료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4년 허 전 회장은 하루 5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 노역'을 하다 사회적 비난을 받은 인물이다.
9일 법조계에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6800여 명(법인 포함)의 명단이 4일 공개됐다.
특히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종부세 등 56억 원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날 허재호 전 회장을 포함한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법인 2099개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허 전 회장은 앞서 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5) 씨가 춘천교도소에서 ‘노역’ 중입니다. 전 전 대통령의의 차남 재용 씨도 처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진정 벌금 낼 돈이 없어서인지, 여력은 있으나 노역형을 택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이어진 황제노역 논란의 중심에 이들이 존재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 씨와 이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수십억원의 벌금을 미납한 이유로 구치소에 수감된 가운데 법원이 이들의 일당을 400만 원으로 책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의 벌금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이들의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장소는 서울구치소다.
전씨는 이날 현재 벌금 38억600
핫텍과 텍셀네트컴 등 국내 상장사들이 저축은행들을 인수하고 나섰다. 기존 사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다.
하지만 산업자본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대주주의 사금고화로 자칫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문을 닫은 이유는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했던 것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측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하도급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공
이른바 '황제 노역’ 판결로 논란이 일어 법원을 떠났던 장병우(61·사법연수원 14기) 전 광주지법 법원장이 변호사로 개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장 전 원장이 광주지방변호사회에 회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장 전 원장은 광주에서 개인 사무실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과 광주변호사회는 장 전 원장을 등록 거부할 사유가 없
탈세 혐의로 또 다시 고발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소시효를 놓고 허 전 회장 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1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6억원대 세금 탈루 혐의로 지난해 8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됐다.
국세청은 허 전 회장이 자신의 소유인 차명 주식을 팔아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
'황제노역'의 주인공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으로부터 압류한 미술품이 대거 공매된다.
13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6~28일 인터넷 공매 사이트인 온비드(www.onbid.co.kr)에서 허 회장으로부터 압류한 동양화와 서양화 등 미술품 107점을 공매한다.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자가 없는 작품에 대해선 공매를 다시 진행한다
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개정된 형법을 어기고 지나치게 관대한 노역장 유치 기준을 적용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고철업자 문모(53)씨의 형사판결에 대한 김진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중 노역장 유치에 관한 부분을 파기했다고 6일 밝혔다.
문씨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지난해 일당 5억원짜리 '황제 노역' 판결을 내렸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법원이 이번에는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또다시 일당 800만원짜리 판결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판결을 비상상고를 통해 바로잡았다. 비상상고란,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에 법령을 위반해 재판이 이뤄진 점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바로잡는 절차를 말한
광주지법 형사 14부(박용우 부장판사)는 15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측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기소된 하도급업체 대표 백모(6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인 허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 부인의 법정 증언, 백씨와 피해자 측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 후에도 하루 노역의 대가를 600만원으로 환산한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충남 서산에서 비철·고철 도매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2010년 4월부터 3년 동안 총 130여차례에 걸쳐 627여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검찰이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전남 구례군 간에 의혹이 일고 있는 수상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민원을 접수, 조만간 사실관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허 전 회장이 과거 숙박시설 조성 용도로 사들인 뒤 수십억원대의 대출 담보로만 활용, 대출금을 갚지 못해 매각당한 구례 관광특구 땅을 현재도 차명으로 보유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로 또다시 고발당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소득세 등 13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허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08~2011년 자신의 소유인 차명 주식을 팔아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에 거주
'황제 노역'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내지 않으려고 차명으로 재산을 숨겨놓고 노역장 유치신청을 할 경우 은닉재산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후에, 또는 기소 전 1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내달 초까지 벌금을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1일 벌금 미납액 가운데 15억원을 광주지검에 납부했다.
이는 사실혼 관계 부인 황모씨 소유의 골프연습장을 매각해 생긴 계약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여원 가운데 이른바 황제노역
법원이 지역법관 제도를 도입 10년 만에 폐지한다.
대법원은 지역법관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있고 상당수 법관도 설문조사에서 지역법관제 폐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현행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신 대법원은 법관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며 우수한 재야 법조인의 법관
대한조선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 5년 만에 법정관리를 들어간다.
2일 중공업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한조선은 오는 4일 대표이사 심문을 거친 뒤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에 따라 회사 정상화 방안을 찾게 된다.
대한조선의 법정관리 신청은 우발채무를 놓고 해외 선사와 벌이는 소송이 원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