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재호 전 회장 '공갈' 하도급업체 대표 '무죄'

입력 2014-10-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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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4부(박용우 부장판사)는 15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측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기소된 하도급업체 대표 백모(6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인 허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 부인의 법정 증언, 백씨와 피해자 측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측은 골프나 카지노를 함께 즐길 만큼 가까웠고 백씨의 행위가 귀찮게 하는 것을 넘어 공갈에 해당할 만한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백씨는 차명주식 보유 등 비위 사실을 사정 당국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허 전 회장 측으로부터 5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이후에도 50억원을 더 받아내려 한 것으로 조사돼 허 전 회장이 약점으로 잡힌 사실이 뭔지에 궁금증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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