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망한 직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기업 대표는 직원 유가족의 확인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단체상해보험은 직원 복리후생제도로 기업들의 수요가 늘고 있는 상품이다. 지난해 단체상해보험(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93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단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 직장 등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늘고 있지만 정작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율 급등으로 인수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선 학교에선 보험 갱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손보사들은 학교 단체상해보험을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율이 높다고 단체상해보험 인수를 축소하기보다 언더라이팅 강화해 보험소비자들의 가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