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의 교육과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농식품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폭 개편된다.
aT농식품유통교육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육과정과 운영방식을 개편해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올해는 언택트 유통, 4차 산업혁명, 지속가능 경영 분야의 교육을 강화하여 19개 과정을 신설
농수산자조금 적용 대상을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하고, 미납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9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을 기존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08:0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경제부처 조율회의(비공개),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미주개발은행(IDB)을 통한 중남미 지역 코로나19 대응 지원(석간)
△포스트 코로나
농수산자조금의 활성화를 위한 자조금 조성, 운용, 평가의 체계화 및 농수산분야에의 의무자조금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자조금은 법률상의 규정이나 집단의 결의로써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거출해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는 제도적 기금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회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