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활성화를 위한 자조금 조성, 운용, 평가의 체계화 및 농수산분야에의 의무자조금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자조금은 법률상의 규정이나 집단의 결의로써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거출해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는 제도적 기금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회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실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농식품부와 김학용 의원실에서 주관하며 농수산분야의 생산, 유통, 가공계 및 관련기관과 농수산 및 자조금분야의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안설명 후, 한국자조금연구원의 박영인 이사장을 좌장으로 농수산분야 및 자조금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과 현장의견 내용은 제정법안에 반영·보완을 거쳐 이달 중순 발의될 예정이다.
또 농식품부에서는 의무자조금 도입의지와 능력이 있는 품목에 대해 법 시행과 동시에 의무자조금이 도입되기 위한 준비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