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배제한 채 운영되는 노사정위원회에 적법성 문제를 16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사정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노동계가 빠진 상황에서 노사정위 회의체가 운영되는 것은 노사정위원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노총은 "노동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사회적 합의 위반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화가 정면 중단된 상황에서, 노사정위가 일방적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9ㆍ15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되지 않도록 노사정 대표가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조개선특별위원회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속히 노사정 대표가 만나 대화 재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중재 역할을 하겠다” 며 “19일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2일 ‘9·15 노사정 대타협’이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파탄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노사정 대타협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사정 합의에 의한 9·15 대타협은 노사정 대표의 리더십과 인내, 대승적 결단에 의해 이뤄진 역
정부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계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등 양대 지침 관련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정부와 노사정위는 일단 한국노총 등 노사와 최대한 협의해 지침을 마련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더라도 양대 지침 작업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ㆍ15 사회적 대타협 이행점검단’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행점검단은 9ㆍ15 대타협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조직됐다.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노사정 대표 각 1명과 공익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타협 합의문에 명시된
‘비정규직 관련법 쟁점’에 대한 노사정의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지난 ‘9ㆍ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두 달여간 비정규직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 노동개혁 후속 논의에 매진해 왔지만 결국 ‘헛물’만 켠 셈이다.
비정규직 쟁점을 비롯해 노동개혁 논의의 공은 이제 5대 입법을 책임진 국회로 넘어갔지만 노사정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법안의 연내
노사정 대타협 이후 후속 논의에서도 기간제 사용기간 등 ‘비정규직 관련법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협의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노사정과 전문가 의견을 병기해 17일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비정규직 논의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6일 제21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를 열어 전문가
노사정이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파견(도급) 관련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사정의 각자 입장과 이에 대한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을 함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차별시정과 관련해선 노·사·정 및 공익전문가 모두 현행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근로자간 불합리한 차별 및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노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