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ㆍ15 사회적 대타협 이행점검단’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행점검단은 9ㆍ15 대타협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조직됐다.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노사정 대표 각 1명과 공익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타협 합의문에 명시된 65개 과제를 이행점검이 용이하도록 세부 분류하고, 노사정이 세부이행과제를 중심으로 각각 제출한 자체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대타협 후 지금까지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는 “청년고용협의회 구성,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 동반성장지수 개선 등은 이미 상당한 이행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 외 대부분의 과제 또한 이행에 착수해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했으며, 각각의 구체적인 이행 정도는 다음 달 예정된 2차 회의에서 점검 후 발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9ㆍ15 사회적 대타협의 입법과제 이행 등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사회적 대타협 이행과제 중에서 입법으로 이행되어야 할 과제는 적기에 이행돼야 한다”면서 관련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노사정 합의정신이 충실하게 반영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성 한국경총 상무는 “9ㆍ15 사회적 대타협이 노사정의 숙려와 고민 끝에 마련된 만큼 외부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이행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들은 합의문의 실효적 점검을 위해 노사정 각각의 이행실적을 계량적 지표로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지표를 활용해 노사정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영기 단장은 “실효성 있는 이행 점검을 위해 점검 결과를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는 물론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국민께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앞으로 이행점검단 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점검 결과를 담아 분기별로 종합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