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판결에 여론이 들끓었다. 네티즌들은 “이빨 다 상한 여자가 낙지 통째로 먹다가 죽었고, 직업도 없는 남친이 보험금 꼬박꼬박 납부해서 2억원을 타갔는데 증거가 없어서 무죄? 어이가 없다”, “이제부터 누가 낙지 먹자고 하면 일단 내 이름으로 보험 들어놨나부터 확인해야”,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판결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법원은 ‘간접 증거만으로 피고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봤지만 그동안 ‘시신없는 살인사건’ 판례들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더욱 논란이 커지는 것.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
◇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
인천에서 발생한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김 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증거 또한 부족하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이제 법을 못믿겠다"며 억울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네티즌들 역시 공분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여동생이 과거에 쓴 글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9월 피해자의 여동생 윤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살인을 했다는 직접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김 씨가 혐의를 완전히 벗기에는 여전히 석연치 않다. 일단 김씨의 주장대로 피의자가 낙지때문에 질식사한 것이 맞다면 사망 당시 격렬한 몸부림의 흔적이 발견돼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었다. 또 김 씨가 보험금을 타내기까지의 행적도 의심스럽다.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12일 '낙지 살인사건' 혐의를 벗은 김 모 씨가 살인 혐의 외에 사기 혐의로도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3일 SBS에 따르면 인천 남부경찰서는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전 여자친구에게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32살 김 모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20대 여성